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현근택 / 변호사 (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), 윤기찬 / 변호사 (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)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앞서 취재기자를 통해 전해 드린 것처럼 이 시각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.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는데 징계심의절차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법률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앞서 취재기자 통해서도 전달을 해 드렸는데 오늘 10시 30분에 일단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렸고요. 오전 회의가 있었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회의가 시작됐는데 윤석열 총장이 예상대로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된 거죠?
[현근택]
하겠다는 거죠. 오전에는 아마 기피신청보다는 누가 나왔는지 일단 보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. 그동안 공개도 안 하고 기록 복사도 안 해 줬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주로 다퉜던 것 같고요. 아마 오전에 누가 나왔는지 봤기 때문에 오후에 신청하겠다고 해서 원래는 7명입니다. 그중에 장관 빠지고 그다음에 외부위원 중에 변호사 한 분 빠지고 5명이 됐잖아요. 그중에 4명 신청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말고는 전부 기피신청을 하겠다라고 이런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.
일단 윤 총장이 오늘 출석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불참을 했습니다. 결국 절차상 결함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?
[윤기찬]
그렇죠. 절차상 흠결에 대한 항의 차원일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게 피징계혐의자가 나오게 되면 심문절차가 진행되거든요.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구성된 징계위원의 면면을 보고 심문절차상 심문의 내용이 본인한테 불리한 심문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심문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유리한 진술은 변호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, 증거제출과. 아마 그런 차원에서 첫 길은 패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
현재 검사징계법상 오늘 같은 경우에 굳이 당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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